02 / Service Protocol
직장 내 괴롭힘 조사·사업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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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확인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조사자의 이해관계와 자료 보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대표가 피신고인이거나 기존 자문관계 때문에 공정성 우려가 있는 사건은 독립된 외부조사자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1신고서 형식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에 착수하고 초기 보호 필요성을 바로 검토합니다.
02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를 피하고, 신고 전후 인사·업무 변화를 기록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03사용자나 대표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그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며,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와 판단 근거 설명도 강조합니다.
04외부조사 계약 전에는 조사 범위, 면담 대상, 증거 수집 방식, 보고서 형태, 결과 설명과 후속조치 자문의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공개 확인자료
- 근로기준법 제11조·제76조의2·제76조의3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범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객관적 조사·보호조치·행위자 조치·불리한 처우 금지·비밀유지의 현행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사용자가 피신고인인 경우 조사 배제 권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설명 등 2026년 7월 개정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필요한 보호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직장 내 괴롭힘 진정관할 노동관서의 진정 절차와 제출 경로는 노동포털의 공식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직접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민사·형사·계약상 보호 등 다른 검토 가능성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 등 제3자의 행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별도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별 결론, 징계 수위, 조사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01
신고 접수와 초기 보호
- 신고 또는 인지 경위, 상시근로자 수, 당사자 관계와 피신고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확인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사 중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
- 신고 전후의 업무·근무장소·근무시간·임금·평가·징계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기록해 불리한 처우 위험을 점검
02
객관적 조사와 외부조사
- 조사자의 이해관계와 독립성을 확인하고 사용자·대표가 피신고인인 경우 외부조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진술과 문서·메신저·근무기록을 쟁점별로 대조하고 반론 기회를 포함한 조사 절차를 설계
-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사용자 셀프조사 배제 권고와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 반영
03
조사보고와 후속조치
- 확인된 사실, 다툼이 남은 사실, 판단 기준과 결론을 구분한 조사보고서 작성 범위를 협의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의견을 확인해 보호조치와 행위자 조치의 절차를 검토
-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설명, 취업규칙·신고 절차 정비, 재발방지 교육과 사후점검을 사건별로 설계
04
기록·비밀유지와 인계
-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참여자의 접근 권한과 비밀유지 범위를 정하고 자료 수집·보관·폐기 기준을 확인
- 외부조사 계약서에 조사 범위, 일정, 면담 대상, 결과물, 추가조사와 후속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FAQ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고 또는 인지 경위를 기록하고, 상시근로자 수와 당사자 관계를 확인한 뒤 자료 보전과 피해근로자등의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가 피신고인이면 회사가 직접 조사해도 되나요?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를 별도의 독립된 처벌 규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와 독립된 외부조사자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사용자·대표·인사책임자가 피신고인이거나 기존 자문관계, 지휘관계, 내부 조사자의 이해관계로 공정성 논란이 예상될 때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조사 범위, 면담 대상, 보고서와 결과 설명, 후속조치 자문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직접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행위 내용에 따라 민사·형사·계약상 책임이나 다른 법률상 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비밀유지 의무는 신고인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의 비밀누설 금지는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그 밖의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고인·피해자에게 법정 의무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신뢰를 위한 안내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모든 사건의 조사 결과 통보 방식과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므로, 개인정보와 징계정보를 보호하면서 설명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고객·거래처 등 제3자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자동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업무 일시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사·보호 의무 위반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사용자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미실시, 괴롭힘 확인 후 요청받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나 행위자 조치의 미실시, 조사 참여자의 비밀누설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 지위와 구체적 위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