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first
신고를 접수했는데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센터는 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순서와 외부조사 검토 기준, 의뢰 전 문서로 정해 둘 범위를 한 자리에 모아 안내합니다.
센터는 한동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업무 조직의 이름입니다. 별도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며, 법령으로 신고 접수·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도 아닙니다.
The standard
조사를 맡을 때 지키는 기준
독립적인 조사
조사자의 이해상충과 보고·결재 체계를 먼저 확인하고, 자문 담당과 조사 담당을 분리합니다.
사실과 근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설명, 증거, 반론을 함께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과 다툼이 남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
조사 기간 중의 보호와 조사 이후의 조치, 보복·재발 방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01 / First response
접수 직후 확인 순서
- 01
인지 시점과 경위 기록
신고서 형식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경위를 먼저 기록합니다.
- 02
적용 범위 확인
상시근로자 수, 당사자 관계, 피신고인의 지위를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조사·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03
피해근로자등의 의사 확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 04
자료 보전과 불리한 처우 점검
메신저·근무기록·인사자료의 보전 범위와 접근 권한을 정하고, 신고 전후의 업무·평가·징계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02 / External investigation
외부조사를 함께 검토하는 사건
사용자·대표가 피신고인인 사건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독립된 외부조사자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사책임자·내부 조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지휘관계나 평가·징계 권한이 조사 결과와 얽혀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기존 자문관계가 있는 사건
사업장을 계속 자문해 온 관계 때문에 조사 독립성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조사자와 자문 담당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조사위원 기피·회피가 제기된 사건
기피·회피 신청이 들어왔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절차와 대체 조사자 구성을 먼저 정합니다.
03 / Scope & deliverables
협의해서 정하는 업무 범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할 때
초기 대응·조사 설계
신고 경위, 조사자 이해상충,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자료·보고 경로를 정리합니다.
산출물 예시 · 초기 대응 검토표 · 조사계획서
기업·기관 외부조사의 중심 업무
외부 사실조사·판단 의견
당사자와 참고인을 개별 면담하고, 진술·증거·반론을 대조해 행위별 사실과 판단 근거를 정리합니다.
산출물 예시 · 면담 기록 · 사실조사 및 판단 의견 보고서
결과 이후의 실행까지 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후속 조치 지원
회사가 결정할 보호·인사조치와 결과 안내, 재발·보복 방지의 실행 쟁점을 검토합니다.
산출물 예시 · 조치 검토표 · 재발방지 점검표
A·B·C 중 필요한 업무를 협의해 정합니다. 자료 수집 범위와 최종 전달 범위는 구분하며, 예방교육·규정 정비·사건 대리 등은 수임 가능 여부와 포함 범위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04 / Engagement scope
의뢰 전 문서로 정해 두는 범위
- 조사 범위와 쟁점 목록
- 조사 일정과 단계별 기한
- 면담 대상과 진술 방식, 반론 기회의 보장 방법
- 조사보고서의 형태와 확인된 사실·다툼이 남은 사실의 구분 기준
- 추가조사와 후속 자문의 포함 여부
-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의 설명 범위
-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참여자의 비밀유지 범위와 자료 수집·보관·폐기 기준
05 / Materials
가능한 범위의 준비자료
- 신고서 또는 인지 경위를 적은 문서
- 당사자와 관련자의 소속·직위·보고 관계 자료
-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 규정
- 문제된 기간의 근무기록, 업무지시, 메신저·메일 등 기록
- 신고 전후의 인사·평가·징계 관련 자료
- 이미 진행한 면담이나 자체조사가 있다면 그 기록
06 / Process
단계마다 남기는 근거
- 01
접수·이해상충 확인
의뢰 목적, 당사자 관계, 조사 주체를 확인합니다.
산출물 예시 · 업무 범위·독립성 확인
- 02
보호조치·계획 수립
현재 필요한 보호와 조사 일정·대상을 정합니다.
산출물 예시 · 조사계획서·보호 검토
- 03
자료 확인·개별 면담
당사자와 참고인을 듣고 진술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산출물 예시 · 면담 기록·자료 목록
- 04
사실·판단요건 검토
행위별 증거와 반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산출물 예시 · 행위별 쟁점·검토 의견
- 05
보고·후속 조치
판단 이유와 한계를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산출물 예시 · 조사보고서·조치 검토
- 06
이행·재발방지 점검
조치 이행과 추가 피해·보복 여부를 살핍니다.
산출물 예시 · 사후 점검·개선사항
센터의 업무 진행 예시입니다. 사건과 회사 규정에 따라 순서와 범위를 조정하며, 법정 완료기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실무 지침이며 법률 자체가 아니므로, 법정 의무와 매뉴얼의 권고, 센터의 서비스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07 / Report
조사보고서에 담는 항목
- 01조사 범위와 진행 경과
- 02신고 항목·행위별 사실관계
- 03진술과 증거의 대조
- 04판단요건별 검토 의견
- 05판단의 한계·추가 확인사항
- 06보호·후속 조치 검토사항
목차 예시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센터의 의견은 회사의 적법한 결정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지원할 뿐, 그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8 / For participants
조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조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신고인은 날짜별 경위와 보호 요청을, 피신고인은 항목별 설명과 반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이해상충을 확인하며, 같은 사건에서 충돌하는 역할을 함께 맡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실명·진단서·대화 원본을 먼저 첨부하지 마시고, 접수 경위와 현재 단계, 예상 면담 대상 규모만 알려주세요. 민감한 원본 자료의 전달 범위와 방법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Canonical reference
법령 근거와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제76조의2·제76조의3,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 개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의 공개 원문,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은 업무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사업주 대응 페이지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